728x90 전자인지세납부하기1 쉽게 따라하는 분양권 인지세 셀프납부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은 환타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분양권 매매시 또는 주택매수 후 셀프등기시에 접하게 되는 인지세 셀프납부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인지세를 셀프납부 할때의 이점은 포스팅 맨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인지세란? 영어로는 stamp duty 한자로는 印紙稅 쉽게 말하면 도장세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로 과세대상 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계약금액 별로 당연히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인지.. 2020.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