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은 환타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분양권 매매시 또는 주택매수 후 셀프등기시에 접하게 되는 인지세 셀프납부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인지세를 셀프납부 할때의 이점은 포스팅 맨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인지세란?
영어로는 stamp duty 한자로는 印紙稅 쉽게 말하면 도장세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로 과세대상 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계약금액 별로 당연히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 주체에 대해 인터넷을 보면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자료조사 결과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분양권을 수차례 전매했어도 계약 건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며
계약 양측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 가 있으므로 상호간에 협의해서 납부한다
고 공식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호간 협의면 반반아닌가욤?
저도 최근에 분양권 매도 잔금건이 있어 인지세 전자납부도 할겸 자세한 포스팅이 없는것 같아
오랫만에 이 한몸 바쳐 상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결제비용(초심플!)
소요시간 : 약 5분
먼저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부터
▼ ▼ ▼
https://www.e-revenuestamp.or.kr/
아래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를 쳐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1. 종이문서용 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대부분 부동산 거래)
2. 전자문서용 인지 : 전자문서 첨부하는 전자정보형태의 수입인지(기업간 전자계약시스템 등)
1. 회원가입
첫 방문이시라면 회원가입 먼저
회원가입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네요
문자인증 이런거 없고 아이디 암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끝입니다
2. 전자수입인지 구매
막상 해보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네요!
구매절차는 총3단계로 매우심플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납부
과세문서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금액은 1억이상 10억미만이므로 15만원
계약금액 별 납부 인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입력정보 확인
사용하지 않은 인지는 환매가 가능하지만 원칙상 구매후 취소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납부정보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후
결제정보 입력하면 벌써 끝이네요!
4. 구매결과 확인 및 출력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ㅎ
어때유 참쉽죠?
끝으로 셀프납부시 이점!
부동산 분양권 전매거래시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분에 대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을 책정할때 인지세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들어가므로
만약 내가 직접 셀프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으로 비용증빙을 한다면
납부한 인지세 * 구간세율 만큼을 (예시: 15만원 * 구간세율 35% = 52,500원)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 인지세를 셀프 납부하지 않고 잔금에서 공제할 경우 인지세 발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제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3분 투자와 클릭 몇번으로 5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절세이지 않나요?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 인지세 셀프납부 방법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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