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 fanta입니다!
벌써 12월도 6일이나 지났습니다. 2020년 한해가 대략 3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조금전 속보에서는 서울 수도권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여러가지로 울적한 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인터넷 화제의 인물인 '삼호어묵' 님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를 접했는데요, 대략 느낌은 받았지만 그 분 말씀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더라구요. 제가 본건 2회분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총 17회분인가를 엮어서 벌써 책도 발간하시고 몇몇 도서 사이트에서는 베스트 셀러가 되었더라구요! 역시 블로그로 글을 잘 쓰면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달라진 점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1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은행은 40% 비은행은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의 총제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
DSR 제도의 도입으로 차주는 연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과다한 부채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을 초과하더라고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는 차주단위 DSR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내집마련의 막차를 타기위해 패닉바잉에 나선 3040 세대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레버지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9900만원씩 신용대출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는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 제도 시행 이후(2020.11.30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
2. 기존 신용대출에서 추가를 받아 총 누적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3. 또한 연소득 8천이상+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은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차주단위 DSR 적용예외)
3)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나요?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더라도 DSR 범위 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가 신용대출 취급 1년 내 규제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수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은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취급한 대출이면서 회수약정을 체결한 신용대출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좀전에 등장했던 영끌 3040들은 일단 최대한 레버리지를 당긴 후 1년 후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9900만원 당겨서 주식으로 3~10%정도 튀기고 1년후에 주택 매수 하는 테크트리도 인터넷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의도적으로 막고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착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내면 어찌어찌 해서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개천을 살기좋은 온수풀로 만들어 줄테니 일반 서민들은 그냥 계속 개천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튼 복잡한 심정속에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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